전용면적 60㎡이하 주택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000만원 지원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LH는 청년 전세임대 3순위자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2100호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 전세임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구조이며,올해 공급물량은 7000호이다.
 
이번 공급물량인 2100호는 현재 수시접수 중인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청년 전세임대 1·2순위자와 별도로 3순위자에게 단독으로 공급한다.
 
자격요건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4인 기준 584만6903원/월)인 자로서 타지역 출신 대학생이거나 고등학교 및 대학을 졸업(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이면 청년 전세임대 3순위에 해당돼 이번 공고에 신청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가능 금액은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이며, 입주자는 전세보증금 200만 원과 월임대료로 지원액의 2~3%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은 LH청약센터를 통해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당첨자는 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후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4월 18일 공고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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