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공시 의무 지킬 것”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넷마블이 게임업계 두 번째로 공시 대상 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첫번째는 넥슨(총수 김정주)이다.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의 60개 기업집단을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넷마블의 자산 총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지정 신규 지정 조건에 포함됐다. 해당 기업의 총수(동일인)으로는 방준혁 의장이 지정됐다.

‘준대기업집단’ 지정...자산 5조7000억 육박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지분 거래 등 제약 받는다


넷마블은 지난해 ‘리니지2 레볼루션’ 등의 흥행에 힘입어 매출 2조4248억 원, 영업이익 5096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중국의 텐센트, 넷이즈를 잇는 세계 3위 퍼블리셔로 세계 각지에 다양한 게임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에는 인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주식 44만5882주를 214억3000여만 원에 취득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했다. 김민정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넷마블이 방탄소년단 IP 파워를 활용해 국내외 마케팅 효과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넷마블을 이끄는 방준혁 의장은 넷마블 지분 24.4%를 보유하고 있다. 방 의장은 앞으로 기업 총수로 지정돼 지분 거래 등에 제약을 받는다.
회사 관계자는 “이미 코스피 상장사로 관련 규정에 따라 주요 경영 내용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따라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공시 의무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방 의장은 서울 가리봉동에서 태어났다. 2000년 자본금 1억 원으로 게임회사 넷마블을 세워 큰 성공을 거뒀다. 2003년 넷마블 사업 확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장기업이던 플래너스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때 넷마블의 이름은 ‘플래너스’로 바뀌었다. 2003년 5월 모회사인 플래너스엔터테인먼트 지분을 흡수했다. 이 결정으로 넷마블은 플래너스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하고 있던 콘텐츠 기획과 생산, 마케팅 등에 대한 노하우를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었다. 2004년 넷마블은 CJ그룹에 편입됐고 이름은 CJ인터넷으로 변경됐다.

방준혁은 이 대가로 800억 원에 이르는 주식 부자 반열에 올랐고, 3년간 CJ인터넷 경영권을 보장받았다. 2006년 건강이 나빠져 CJ인터넷 사장에서 물러났다가 2011년 CJ E&M에 ‘총괄상임고문’으로 복귀했다. 2014년 10월 CJ넷마블의 이름을 넷마블게임즈로 바꾼 뒤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1억 원으로 이룬 준대기업의 꿈

일각에서는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처럼 정치권의 타깃이 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지난해 뉴스 조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불려가는 등 곤욕을 치렀다. 마찬가지로 방 의장도 주변의 감시가 많아진만큼 그에 따른 질타도 많을 것이라는 우려다.

IT 업계는 30년 전 재벌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대기업·준대기업집단 지정 제도가 IT 기업에도 속속 적용되면서 자칫 혁신성을 퇴보시키는 족쇄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넷마블이나 네이버 등은 과거 재벌이 일감 몰아주기나 사익편취, 정경 유착을 기반으로 성장한 방식과 다르고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술 기업을 인수하면서 빠른 속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며 “이러한 IT 업계 성공 방정식은 제조업 시대에서 볼 수 없던 방식인데 현재 준대기업집단 규제는 30년 전 제조업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의무공시·총수 일가 규제

이는 넷마블이 준대기업집단 지정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규제는 ▲경영 활동에 대한 공시 의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계열사 간 채무 보증 금지 ▲순환출자 금지 등이다. 또한, 총수의 자산 규모와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총수 친인척이 보유한 지분과 거래 내역 등도 공개해야 한다.

준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 이후 ‘자산 규모 5조~10조 원’대의 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만들어진 개념이다.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기준은 2009년 이후 2017년 9월까지 자산총계 ‘5조 원 이상’이었고, 9월 이후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공정위 측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 감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준대기업의) 주식소유 현황 등을 분석해 내부지분율 등 소유구조를 공개하고, 단계적으로 내부거래 현황, 채무보증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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