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만 해도 ‘똑똑한 재테크(財+Tech)’ 된다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투자 전문가들은 “세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똑똑한 재테크(財+Tech)’” 라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전 필수 확인 사항과 절세 방법을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또 금융 투자로 눈을 돌려보면 우리도 금리가 인상기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예·적금 금리는 턱없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세액공제 및 비과세 상품 등을 찾아 투자하는 것을 추천하는 의견도 높다.

개정된 세법만 알아도 절세 첫걸음 뗄 수 있어
연금저축부터 카드 혜택까지 다양한 절약 방법


종합소득세는 오는 31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7년도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김형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고도움서비스’ 항목을 제공한다”며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을 제공하고 주요경비 분석사항, 3년간 신고상황 및 신고소득률을 알려줘 신고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알렸다. 특히 올해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 간편해졌다고 하는데, 여전히 납세자들은 부담을 느낀다. 한 자영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절세를 할 수 있을지 매번 고민된다”고 털어놨다.

매해 변경되는 세법만 확인하고 알아도 ‘절세’의 첫걸음을 뗄 수 있다. 올해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확대 등 개정된 세법이 적용됨에 따라 납세자들이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업무용 자동차 특례 적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가산세 부담 완화,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등의 개정된 세법을 반영해 신고해야 한다.

절세하는 방법으로는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때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사적연금 소득이 종합과세 기준을 이하로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이므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규정을 활용하라는 견해도 있다. 사업주에게 허용되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제도, 일명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라는 조언도 나온다. 두 가지 제도 모두 사업 폐업 후 은퇴 자금을 마련하면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아울러 예·적금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등 대표적인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절세’로 향햐는 지름길이다. 그 중 대표적인 상품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득공제를 위한 조건은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무주택자로 연 납입액은 240만 원 이하를 한도로 40% 소득공제 받는다.

다음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전략이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대상이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해주는데 최대 한도는 300만 원이다.

연금 관련 상품도 절세 전략의 답이 될 수 있다. 연금계좌에 대해서는 산출 세액에서 직접 공제해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공제를 해준다는 점에서 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소득공제와 다르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연금저축과 합해 총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해준다. IRP 없이 연금저축만 가입한다면 최대 400만 원이 한도다.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있다.

ISA는 소득 조건에 따라 만기 3년이나 5년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최대 400만 원과 200만 원씩 비과세돼 목돈을 모으기에 적합하다. 3년 만기인 서민형 계좌는 연봉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가 가입 가능하다. 

65세 이상 노령자들은 비과세종합저축이 있는데, 비과세종합저축은 2014년까지 가입 시한이 만료된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통합 및 승계돼 2015년부터 출시된 저축상품이다.

코스닥벤처펀드(KOSDAQ venture fund)도 소득공제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코스닥벤처펀드는 코스닥기업에 50% 이상을 투자하는 상품으로 출시 12일 만에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펀드는 최대 3000만 원의 투자금에 대해 10%의 소득공제를 부여한다. 은행 예금금리가 낮고, 세제혜택을 받는 투자상품이 사라지는 추세에서 300만 원에 달하는 소득공제액은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겼다.

한편 가정의 달을 맞이한 각종 카드사들의 혜택을 잘 활용하기만 해도 절세 못지않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신한카드는 오는 31일까지 쇼핑, 요식, 여행, 주유 업종에서 신한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마이신한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신한카드 행복드림 페스티벌’을 연다.

삼성카드도 31일까지 ‘가족나들이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에 응모한 뒤 음식점이나 여행, 문화업종에서 10만 원 이상 삼성카드로 결제하면 추첨을 통해 총 500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 경품을 준다.

KB국민카드는 이달 한 달간 놀이공원 입장권 할인 혜택을 전월 이용실적에 관계없이 제공한다. 현대카드는 이달 말까지 에버랜드와 서울랜드 자유이용권을 현장 매표소에서 사면 이용금액의 50%만큼을 포인트로 쓸 수 있게 한다.

삼성카드는 오는 27일 볼쇼이 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티켓을 삼성카드로 결제 시 같은 등급의 티켓 한 장을 추가로 제공한다. 하나카드는 31일까지 롯데면세점 해외점에서 하나카드를 이용하면 최대 15%를 할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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