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개발의 발원지인 강남 압구정동 일대에 최고 60층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강남구청은 최근 강남 압구정동과 청담동 일대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등 5층에서 최고 15층짜리 아파트 6,996가구를 30층에서 최고 60층까지 초고층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초고층 재건축 아파트 규제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부서간의 이견을 보이며 재건축 승인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강남구청은 최근 압구정 현대아파트 1·2·7·18·11차, 한양아파트 1·2·4차 등 모두 8개 단지 47개동을 60층짜리 15개동으로, 나머지 42개동은 30층짜리 20개동으로 재건축한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특히 여러 단지를 하나로 묶어 공공도로를 없애고 최고 60층의 고층 아파트 사이에 남는 땅은 미니골프장과 인공호수까지 만드는 등 초호화판 아파트 단지 계획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강남구의 계획안 제출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도로나 공원을 기부채납하면 최고 용적률을 250%까지 허용하고 한강 주변의 아파트는 탑상형으로 배치해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라’는 내용의 ‘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을 공람공고했다.이러한 고층 아파트 재건축 논란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투기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히며 고층 재건축 아파트 규제 방안 마련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지구단위계획 승인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승인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담당 부서간의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승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주택국은 현행법상 일조권이나 사선제한 등 건축높이 허용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도시계획국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고층 아파트 재건축을 규제할 만한 관련 규정이 없다는 입장으로 재건축 승인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수도 서울의 도시계획 차원에서 고층화는 필요하고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의 고층화 재건축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정북방향 일조권과 사선제한 등 현행법상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재건축으로 층수를 높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건축심의를 통해 층수를 최대한 높이더라도 25층 이상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더라도 일조, 채광, 통풍, 미관 등 각 구역별 높이를 규제하는 사선제한이나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정하는 높이 이하로 규정하는 일조권 등을 감안하면 압구정동의 60층 아파트 재건축은 불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의 기본적인 입장이다.하지만 강남구청 관계자는 “압구정도 1지구는 재건축 가능시기가 2019년이지만 2, 3지구는 재건축 연한이고 대부분 높이 제한이 없어 최고 용적률 250%만 유지하면 60층까지는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층 아파트를 세우고 건폐율을 10% 미만으로 낮춰 체육시설, 연못, 광장 등을 설치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며 “강남구 삼성동에 46층짜리 주상복합 빌딩도 건폐율을 9.1%로 낮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서울시와 건교부가 압구정동 고층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냄에 따라 강남구청은 일조권과 사선제한 등을 고려, 당초 계획보다 20층 정도 낮춰 최고 40층짜리 아파트 재건축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강남구청이 제출한 계획안은 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개발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재건축 추진 조합들은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결정고시와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밟아 재건축에 착공할 수 있다.강남구는 지난 2002년 삼성동 일대 삼익아파트와 한양아파트를 최대 35층으로 높이는 재건축 계획도 추진했으며, 현재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14층짜리 28개동을 10개동 30층 이상으로 재건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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