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와 SK텔레콤(이하 SKT)등 이동통신사간 유착 의혹’이 도마위에 올랐다. 정통부는 지난달 말 10주년행사를 하며, 행사비용을 SKT·KT 등 관련업체들에 부담시키려다 거센 비판을 받아야 했다. 또 정통부 K서기관의 SKT 파견 근무를 두고, 언론·시민단체에서는“정통부와 SKT와의 유착이 도를 넘어섰다”며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정보통신부가 출범한 지 10년. 정통부는 출범 이후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 CDMA 세계최초 상용화, 디지털TV 방송 개시, 초고속인터넷 이용인구 1,000만 돌파, 세계최초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시제품 개발 등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 이런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정통부는 10주년 행사를 지난달 28일 개최했다.

그런데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썽이 생겼다. 정통부가 행사비용을 SKT, KT 등 유관업체 4개사에 떠넘기기로 하고, 업체별로 5,000만원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다.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 등에서는 “정통부가 권력을 이용해 행사 경비를 관련기업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정통부는 결국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행사규모를 축소하는 등 해명을 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정통부 관계자는 “민간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전시회 같이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행사는 취소했다”며 “다른 행사비용은 정부예산 등으로 충당했다”고 해명했다.이처럼 최근 정통부와 유관업체간 유착관계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시민단체에서는 “정통부와 SKT 등 통신재벌과의 유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언론·시민단체에서는 우선, 정통부가 파견하는‘민간근무 휴직제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통부는 최근 소속 직원인 K서기관을 민간근무 휴직의 형식으로 SK텔레콤에 파견했다. 이번에 파견된 K서기관은 향후 2년간 SKT로부터 연봉을 받게 된다.K서기관은 지난 97년부터 통신위성과, 방송위성과, 공보관실, 정보통신정책국 기술정책과 등에서 일해 왔던 인물로 알려졌다. 이에 언론노조는 “K 서기관은 앞으로 2년간 SK텔레콤 측으로부터 고액의 연봉을 받게 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위성 DMB 사업관련 자회사인 TU미디어에서 근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공무원의 민간근무 휴직제도가 어떤 배경에서 출발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례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다만 이번 경우처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관리가 해당 분야의 개별 사업체를 위해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언론노조는 “위성DMB와 지상파DMB 간의 경쟁 상황에서, 정통부가 특정 통신사업자, 그것도 공공성보다는 사업성에 치중하는 SKT와의 교류를 도모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면서 “정부부서와 공무원의 역할과 자세에 부합되는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품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언론노조는 “삼성출신의 진대제 장관이 임명될 때부터 정부가 지나치게 삼성전자, SKT 등 통신 관련 거대 사업자의 편을 들게 되지 않을까 우려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통부측은 “K서기관의 SKT 파견은 민간근무 휴직제도의 일환”이라며 “SKT측과의 유착 의혹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민간근무 휴직제’는 공무원이 민간기업 및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하는 제도다. 그 취지는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업무수행방법·경영기법 등을 습득해 공직에 도입하고, 민간 기업체는 공무원의 전문지식,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관간 이해증진 및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정통부 관계자는 “민간근무 휴직제도는 참여정부들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왜 유독 정통부의 파견근무만을 문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노조는 “업계 일부에서는 진대제 장관을 ‘SKT의 마케팅 실장’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래서 휘하의 공무원을 스스럼없이 거대한 사적 자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도록 만드냐”며 K 서기관의 파견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지난해 말 공개된 휴대전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연구비 일부를 이해당사자인 SKT 등 이동통신업체에 부담토록 해 연구 결과의 공정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한국 전자통신연구원과 전자파 학회 등이 공동 주최하고 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후원한 조사결과에서 ‘휴대전화 전자파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증거는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 조사결과는 국내외 연구결과와 상반된 것이어서, 논란이 빚어졌던 것이다.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정통부가 SKT 등 관련업체들과 유착관계가 지속될 경우,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감독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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