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허위 사실 유포, 후보 비방 행위 “시민과 언론이 감시해 달라”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주낙영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14일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과 관련, 일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허위 보도 등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주 후보는 특히 이 보도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수차례 제재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 같은 허위 사실들이 SNS에 무분별하게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어 후보자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악의적 행위로 보고 강력 대응키로 했다.

주 후보에 따르면 문제의 땅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후보자의 장모가 수십년간 소유해온 임야로, 이 땅은 가족, 처가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지분공유자간의 재산권을 명확화하기 위해 지번분할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망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친족간의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와 세금 납부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땅의 일부가 용도변경된 것은 이 땅이 취락지 인근에 위치해 20여년 전인 1996년 포항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자연녹지 일부가 주거지역예정지역으로 고시되었다가 2001년 포항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이지, 투기를 위해 용도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주 후보는 “당시 이 땅의 소유주는 장모로서 후보자의 배우자는 아무 지분관계가 없었으며 후보자가 용도지역 변경에 관여할 이유도,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는 “대체도시계획도로 결정 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이지, 후보자와 무관하며 대체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된 2010년경 후보자는 미국 주뉴욕 부총영사(2009년 7월~2012년 6월)로 외국에 나가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포항시가 예산을 세워 도로개설을 추진한 도시계획도로(소로 2-39)도 17년 전인 2001년 포항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에 의해 신설 지정된 것으로, 당시 후보자는 도시계획과는 무관한 도지사 비서실장으로서 포항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주 후보는 “포항시의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도로 지정, 대체도시계획도로 지정,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예산 지원 등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결정은 포항시 도시계획의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지 상급관청의 공무원이 부탁한다고 좌우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또한 시기적으로 후보자가 그럴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후보자가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매우 악의적인 보도”라고 말했다.

주 후보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막연한 의혹 제기로 후보자와 가족, 처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가 더 이상 없어야 하고, 클린선거를 해치는 행위를 시민들과 언론이 감사해 달라”고 밝혔다.
주낙영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14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의 가족, 처가식구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 일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허위 보도 등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