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 <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우리 정부는 15일 일본 정부가 2018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질없는 주장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018년 외교청서에 독도가 자신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한편, 동해 표기에 대해서도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억지 주장을 새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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