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대법원 2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착수 1년 6개월만이다. 특별검사팀은 대법원의 확정판결 직후 "실체적 진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부분 피고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확인된 점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딸 정유라(22)씨가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부정하게 학점을 주도록 하는 등 면접위원들과 학교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최씨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통해 최경희(56) 전 이대 총장, 남궁곤(57) 전 입학처장, 김경숙(63) 전 신산업융학대학장 등과 공모해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씨는 '이대 비리' 사건 외에도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정씨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최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이 사건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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