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 사건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이 2017년 1월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부산지검으로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부산 해운대 초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 금품비리 등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배덕광(69)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6일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배 전 의원이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뇌물 및 정치자금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식당 대금 대납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함께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인정해 배 전 의원이 50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며 "이 회장은 비교적 일관되게 배 전 의원이 엘시티사업을 지원해준 데 대한 고마움과 현안에 대한 각종 편의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진술하는 등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식당 이용대금을 이 회장으로부터 대납 받은 혐의도 배 전 의원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다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정치활동에 이용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된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배 전 의원은 해운대구청장(2004~2014년)과 해운대 국회의원(2014년~2018년 1월)으로 있으면서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엘시티 시행사 청안건설의 이영복 회장(67·구속기소)으로부터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에게 주점과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 2700만여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을 제외한 모든 기소내용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년에 벌금 1억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배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 사직서를 냈고 지난 1월 수리되면서 의원직이 상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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