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서울시내 건축공사장 화재의 최대 원인은 용접할 때 튀는 불티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연평균 160건씩 모두 480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2015년 148건, 2016년 167건, 2017년 165건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사망 4명, 부상 47명이다.
 
화재원인별로 부주의가 380건(79.2%), 전기적 52건(10.8%), 기계적 8건(1.7%), 화학적 2건(0.4%), 미상 38건(7.9%)이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용접·용단 불티가 190건(50%)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담배꽁초 99건(26.1%), 불씨·불꽃·화원방치가 39건(10.3%), 가연물 근접방치 21건(5.5%), 기타 부주의 31건(8.1%) 순이었다.
 
용접작업 중 불티가 가연물에 떨어지면서 일어난 화재는 비일비재하다.
 
지난 2016년 3월 28일 마곡지구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공사장 인부 2명이 사망하고 15명이 연기흡입 등 부상을 당했다. 지난해 3월 10일 마포구 상암동 DMC 신축 공사장 화재로 진압 중이던 소방공무원 1명이 부상당했다. 지난해 11월 16일 서초동 대학교 신축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들은 모두 용접할 때 튄 불티 때문에 일어났다.
 
공정률 60% 시점에서 외장, 창호, 보온단열, 내·외부 마감, 배관 등 공사를 할 때 용접·용단작업을 하고 이 때 불티가 튀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용접·용단작업 시 준수해야 할 안전 수칙은 ▲용접·용단 작업반경 5m 이내에 소화기 갖추기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 두거나 놓아두지 말기 ▲용접작업 후에는 30분 이상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 등이다.
 
시는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화재예방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신축·증축·개축 등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착공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용접·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을 교육해야 한다.
 
또 기존건물에서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사용 중인 건축물에서 공사 중 용접·용단 작업을 하더라도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이 강화된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선임·변경 신고, 그리고 소방특별조사 시 용접·용단 작업 안전조치 사항을 교육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미수행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마감 공사 중에 화재가 발생하면 그만큼 피해도 커진다는 점에서 건축공사장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 용접·용단 시 관계자 안전교육 강화, 소방안전관리자 안전조치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화재예방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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