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공휴일이 많은 달이다. 근로자들은 가정의 달에 휴가를 많이 떠나지만 상용차, 혹은 상용차 사업자가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할 게 있다. 바로 종합소득세이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올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이다. 모든 사업자는 물론, 일부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연재하는 내용은 종합소득세가 어떤 세금인지, 세금을 줄이는데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테크 지식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다.
 
종합소득금액은 단순히 내가 벌어들인 매출액이나 기타수수료수입 등의 총수입금액이 아니다. 총수입금액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해 계산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야 한다. 하지만, 장부가 없어 추계 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 등 세법에 정하는 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계산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을 합한 금액이 바로 종합소득 금액이다.
 
종합소득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된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세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이 적을수록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로,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70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와 근로소득자에 대한 보험료공제와 주택자금공제 등의 특별소득공제도 적용된다.
 
이 과세표준에 세법이 정한 종합소득세율을 곱해 세액이 계산된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이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은 6%~40%의 6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나 중소기업 특별감면 등 각종 세액공제나 세액 감면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야 한다. 만약 중간예납세액 등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 금액을 제외해야 비로소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최종 세액이 결정된다. 무기장가산세 등 부과되는 가산세가 있다면 이를 더해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상용차의 경우는 1년 동안 업무용승용차로 사용하는 데 쓰인 임차료,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 필요경비이다.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등도 사업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상용차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업종의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의 경우 2월에 이미 실시한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당해 연도에 근로소득 외에 종합과세대상 소득인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과 함께 분류과세대상소득인 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채상병 회장은 참세무법인 대표이사 회장, 참프랜차이즈 세금연구소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을 출판했다. 국무총리 ‘납세자 권익보호’ 부문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아름다운 납세자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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