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16일 법무부가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경향 교류' 원칙을 다지기 위해 평검사 기간 중 서울 및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총 3~4회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평검사들이 요직만을 맡아 서울이나 서울에 가까운 수도권 지역에서만 근무하는 경우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인사 개선을 통해 평검사 기간 중 절반 정도는 지방에서 근무하게 할 방침이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희망지가 아닌 곳 등에도 검사를 골고루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대검찰청 전출 검사 중 지방청 근무 대상자들을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는 공정한 기회 제공 확대 및 지방검찰청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미다. 전국 검찰청에 우수 자원을 두루 안배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의 꽃’이라 불리던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도 폐지된다.
 
지난 2004년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검사장 직급 자체가 사라졌다. 그러나 이후 이들에 대한 예우 기준 논란은 끊임없이 대두된 실정이다.
 
특히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사장이 관용차량과 운전원 등을 제공받는 것에 대해 '법원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자의적으로 검찰에 적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존재했다.
 
이에 법무부는 검사장에 대한 전용 차량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가칭 '검찰 공용차량 규정'을 제정,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역시 이전보다 강화된다. 사건 처리 부적정 등으로 인한 인사불이익 조치에 대해 구체적 인사안을 사전에 심의하고, 사후에는 검증 절차를 거치는 내용 등이 검토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위해 외부 인사 투입 등 구성에 변화를 주는 내용도 논의될 계획이다.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검찰인사위원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검사 인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통일하는 검사인사규정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다. 검사 신규 임용부터 발탁 인사를 포함한 전보, 파견 및 직무대리 등을 정하는데 있어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검사 복무평정 결과를 4년 단위로 알리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줌으로써 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검사 스스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제도 또한 정비된다. 인권 보호 의지 및 친절도, 경청 등이 복무 평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한다. 이같은 항목 평가를 통해 특수수사부가 중심이 되는 인사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목적이다.
 
이번 개선안에는 공인전문검사, 형사부 전문 연구관 보직 및 수당 신설 등을 통해 형사부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밖에 ▲중요경제범죄조사단 확대 설치 ▲외부기관 검사 파견 요건 심사 등을 개선 방안으로 함께 꼽았다.
 
법무부는 올해 중으로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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