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포털 사이트 여론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48)씨 일당이 대선 전에도 댓글 조작을 한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 2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의 변경된 공소장 취지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공범 '서유기' 박모(31)씨의 진술을 거론하며 "박씨는 대선 전부터 댓글조작 시스템인 킹크랩을 구축해 이같은 작업을 계속해왔다고 진술했다"며 "동일 방법을 오랫동안 연속해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실체는 김씨 등이 지난해 1월 킹크랩을 구축해 이용한 것"이라며 "그때부터 뉴스 댓글 순위를 조작해 여론을 왜곡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규모나 공범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현재 분석중"이라며 "향후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네이버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거다…국민들 뿔났다!!!' 등 댓글 50개를 대상으로 네이버 아이디 614개를 이용해 총 2만3813회의 공감 클릭을 자동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 댓글 조작,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루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씨와 박씨 등의 3차 공판은 이달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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