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남·의정부 등 5~10분, 의왕·여주 15분, 용인 7분

<뉴시스>
경기지역에서 운영 중인 불법주정차 알림서비스가 지역별로 제각각 운영되면서 운전자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구도심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76만여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사업비 지원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9일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 방향과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24개 시·군은 불법 주정차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서비스에 가입한 도민은 108만여 명으로 파악된다.

단속 구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자발적 이동, 원활한 교통 흐름 등이 목적이다. CCTV로 불법주정차가 확인되면 가입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5~10분 뒤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지역별로 단속유예시간, 정보 제공 등이 제각각이다.

수원, 성남, 의정부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5~10분의 유예시간을 주고 있지만, 의왕과 여주는 15분, 용인과 화성은 각각 7분, 5분으로 다른 기준을 적용 중이다.

불법주정차 단속유예시간도 지역마다 다르다. 단속반원의 단속에서는 대부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오산, 군포, 이천, 광주, 양주, 연천은 10~20분까지 유예시간을 주기도 한다.

CCTV 이용 단속의 경우, 지자체 대부분은 10분의 유예시간을 주고 있지만, 평택 5~20분, 용인 7분, 포천 15분, 연천 20분 등으로 다르다. 김포는 택배, 트럭 등 화물차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20분의 유예시간을 준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자체마다 다른 유예시간을 적용할 경우, 운전자의 혼란을 유발하고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상 정차한계시간인 5분 이내로 통일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연구원은 도내 자동차등록 대수의 연도별 증감 예상치를 분석한 결과, 2030년까지 76만901면의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비 지원 외에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도비 지원 사례는 없었다. 2016년 이후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비로 도내 시·군이 투입한 사업비는 959억 원이었다. 이중 국비는 113억 원이었다. 

27개 시·군은 2020년까지 100곳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7333억 원으로 예측됐다.

연구원은 국비 지원분 아니라 도비 지원을 통해 주차공간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차질서 확립,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요금을 받지 않는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빈미영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효과적이면서 지속적인 주차공급 정책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군별 실태 조사를 거친 뒤 도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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