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개혁 걸림돌이자 일감 몰아주기 위한 정지작업”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재벌 개혁의 걸림돌이자 일감몰아주기 원인으로 ‘총수 일가가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20% 이상 가지고 있는 대기업 집단’ 등이 지목되고 있다. 총수 일가가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입한 뒤,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승계자금을 마련하거나 인수, 합병을 시도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기 때문이다. 또 현행법상 해당 사안을 완벽히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동원해 승계 자금 마련하기도
김상조 위원장 “대기업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 기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비상장 계열사를 활용한 편법 경영권 승계의 시작 고리를 총수 일가 스스로 끊어 달라는 견해다. 앞서 김상조 위원장은 10대 그룹 총수 일가를 향해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 주식은 가급적 보유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 전문경영인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총수 일가의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의 지분 보유에서 시작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일감 몰아주기를 법으로 완전히 규제하는 것은 쉽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스스로) 변화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은 총수 일가가 핵심 주력사의 주식만 보유하도록 해 편법 승계 등의 논란을 종식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행법으로는 완전한 일감 몰아주기 근절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경우 총수 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비상장사 20%)한 회사와 거래할 때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하면 관련 법인 및 개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은 일감을 몰아 받는 수혜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낮추는 방법이나, 특정 계열사를 통해 수혜 기업을 간접 지배하는 방식으로 법의 감시망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중 총수 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비상장 계열사가 1개 이상 있는 집단은 전체의 66%인 38곳으로 나타났다. 

자산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이러한 형태의 비상장 계열사가 가장 많았던 집단은 효성이었다. 효성의 총수 일가는 노틸러스효성,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등 총 14개 비상장 계열사에서 지분율이 각각 20%를 넘어섰다.

그 뒤로는 GS(13), 부영(10), 영풍(6), 롯데(5), 하림(5), CJ(4), 현대차(4), 미래에셋(3), 대림(3) 순이었다. 이른바 준대기업집단인 자산 5조∼10조 원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는 중흥건설이 압도적 1위였다.

중흥건설 총수 일가는 금석토건, 시티건설, 새솔건설 등 총 38개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 지분율이 각각 20%를 넘겼다. 평균은 88.4%였다. 호반(15), SM(10), 한국타이어(8), 태광(7), 동원(6), 코오롱(6), 셀트리온(5), 세아(4), 카카오(3)도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석, 공개한 공시 대상 기업 집단(57개, 소속회사 1980개) 주식 소유 현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개 내용은 공시 대상 기업집단 및 소속회사의 내부지분율 · 순환출자 현황 및 변동 내역, 소유 지분 구조의 특징 및 기업공개 현황 등이다.

지난해 지정된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8.9%로 전년 지정된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29.9%)에 비해 대폭(29.0%p) 증가했다. 2016년 9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부지분율이 낮은 공기업집단(12개)이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 영향이 크다.

총수가 있는 49개 집단(소속회사 1782개)의 내부지분율은 58.0%로 전년 대비 0.7%p 증가했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금호아시아나’(0.33%), ‘현대중공업’(0.89%), ‘하림’(0.90%) 등 일부 집단은 총수 일가 지분이 1%미만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할 때 총수 일가 지분율은 4.1%로 전년과 동일했고, 계열회사 지분율은 증가(50.6→50.9%)했다. 5년간 총수 일가 지분율은 감소 추세(2013년 4.4%→2017년 4.1%)에 있는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증가 추세(2013년 48.1%→2017년 50.9%)라는 분석이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경우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회사 출자를 통해 지배하는 구조가 더 현저하게 나타났다. 특히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경우 총수 지분율 감소(1998년 2.9%→1017년 0.9%)에 비해 계열회사 지분율 증가(37.9%→55.5%)가 높아 내부지분율까지 대폭 증가(45.1%→58.3%)했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수는 43개 집단 소속 227개 사로 전년 대비 42개 증가했다. 신규 지정된 5개 집단 소속 39개 비상장회사(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가 규제 대상으로 추가됐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2014년 7월 25일) 시행 이후, 순환출자 및 순환출자를 보유한 대기업집단 수가 감소하다 지난해 증가한 것이다.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기존 순환출자 보유 집단의 순환출자 해소가 전혀 없는 가운데 순환출자고리 148개를 보유한 ‘SM’이 신규 지정된 결과로 파악된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이다.

총수가 있는 금산복합 집단(28개)의 경우 156개 금융보험사를 보유 중인데,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가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비금융계열회사에 대한 출자의 경우 삼성생명보험의 삼성중공업 유상증자 참여 등의 영향으로 8.2%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공시 대상 기업집단(57개)의 내부지분율은 58.9%로 전년(65개 집단, 29.9%) 보다 29.0%p 많아졌다. 내부지분율은 계열회사 전체 자본금(액면가 기준) 중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친족·임원·계열회사·비영리법인 등)가 보유한 주식가액(자기주식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2016년 9월 시행령 개정으로 내부지분율이 낮은 공기업집단(12개)이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총수있는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8.0%로 전년(45개 집단, 57.3%) 보다 0.7%p 높아졌다. 증가집단은 ‘태영’(8.9%p), ‘코오롱’(5.6%p), ‘대림’(5.0%p), ‘세아’(4.8%p) 등이며 감소집단은 동국제강, 이랜드, 셀트리온, 금호석화 등이다.

2016년과 2017년 연속 지정된 총수 있는 집단(44개)의 내부지분율은 57.5%로 전년(57.8%)보다 0.3%p 감소했으나 신규 지정 및 지정 제외 등으로 지정 집단의 구성이 변화함에 따라 지정 집단 전체의 내부지분율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화 추이는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였다. 총수 일가 지분율은 감소 추세(2013년 4.4%→2017년 4.1%)에 있는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증가 추세(2013년 48.1%→2017년 50.9%)다.

계열회사 지분율(자기주식 포함)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에스케이’, ‘금호아시아나’(0.3%), ‘현대중공업’, ‘하림’(0.9%), ‘삼성’(1.0%) 순이며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중흥건설’(51.4%), ‘한국타이어’(41.2%), ‘케이씨씨’(28.3%), ‘동부’(28.0%), ‘부영’(25.1%) 순이다.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계열회사는 30개 집단의 94개(5.3%)이고, 그 가운데 총수가 100% 지분을 소유한 계열회사는 ‘부영’ 3개, ‘효성’, ‘SM’, ‘카카오’, ‘한화’, ‘네이버’, ‘코오롱’ 1개 등 7개 집단의 9개(0.5%)다.

총수 일가 지분이 없는 계열회사는 49개 집단의 1,349개(75.7%)이고 총수 지분이 없는 계열회사는 1565개 사(87.8%)이다. 지난해 지정일 기준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43개 집단 소속 227개 사(12.7%)로 전년(37개 집단, 185개 사)보다 42개 사 늘었다.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중 상장회사는 24개로 전년(23개)보다 1개(태영건설) 증가했고 비상장회사는 203개로 전년(162개)보다 41개 증가했다. ‘호반건설’(15개), ‘SM’(13개), ‘동원’(6개) 등 신규 지정 집단 소속회사가 추가되고 ‘중흥건설’(14개↑), ‘셀트리온’(3개↑) 등 연속 지정 집단 소속회사가 증가한 영향이다.

계열회사 출자 현황을 살펴보면 계열회사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넥슨’(93.1%), ‘호반건설’(81.8%), ‘롯데’(79.9%) 순이다. 계열회사 지분율이 낮은 집단은 ‘동국제강’(5.8%), ‘셀트리온’(17.7%), ‘케이씨씨’(22.2%) 순이다.
15개 집단 소속 43개 해외 계열회사가 66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고 있으며, 피출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11.3%이다. 출자 내용을 보면, 해외 계열사가 국내 현지 법인에 출자한 경우도 있으나, 국내 주력 계열사에 출자해 지배 구조 유지에 이용되는 경우도 발견된다. 

자기 주식 비율이 높은 집단은 ‘미래에셋’(12.6%), ‘한화’(6.6%), ‘금호석유화학’(6.3%) 순이다. 총수 없는 집단(8개)의 내부지분율은 63.1%로 공기업의 지정 제외 등의 영향으로 전년(20개 집단, 11.0%)보다 52.1%p 증가했다. 연속 지정된 총수 없는 집단(8개)으로 한정하여 비교하면 내부지분율(63.1%)은 전년(58.3%)보다 4.8%p 올랐다.

또 지난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지정 당시 순환출자를 보유한 집단(이하 순환출자 집단)은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현대중공업’, ‘농협’, ‘대림’, ‘현대백화점’, ‘영풍’, ‘SM’, ‘현대산업개발’ 등 10개이고, 순환출자 고리 수는 총 245개이다.

해당 집단은, 순환출자 고리 내 해당 집단의 주력 계열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순환출자가 지배 구조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순환출자 집단 수(총 10개)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시행(2014년 7월 25일)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 올해는 전년 대비 2개 증가했다.

순환출자 고리 수(245개)도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시행 이후 지속 감소해오다 올해는 전년 대비 151개 증가했다. 전년 순환출자보유 집단(8개) 중 ‘삼성’(7개), ‘현대자동차’(4개), ‘롯데’(67개) 등 7개 집단은 변화 없고 ‘현대중공업’은 1개가 증가했다.

신규 지정된 ‘SM’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전체 순환출자 고리의 60.4%에 해당하는 148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년까지 순환출자가 없었던 ‘농협’ 의 순환출자 고리가 2개 증가했다.

총수 있는 집단(49개)의 경우 총수 없는 집단(8개)보다 상대적으로 출자구조가 복잡하고, 출자단계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있는 집단은 수평·방사형 출자 등으로 얽힌 경우가 많고 평균 출자단계가 4.2단계, 평균 계열회사 수가 36.4개에 달한다.

총수 없는 집단은 수직적 출자의 비중이 커서 출자구조가 단순하고, 평균 출자단계가 2.6단계, 평균 계열회사 수가 24.8개에 불과하다.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은 33개 집단으로 총 201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총수있는 집단(49개)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21개, 이하 지주회사 집단)은 일반집단보다 단순·투명한 출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주회사 집단은 공정거래법상 규제에 따라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고, 평균 출자 단계가 3.9단계에 불과하다. 

반면 일반 집단은 수평·방사·순환형의 복잡한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고, 평균 출자 단계가 4.5단계에 달한다. 기업 공개 현황은 전체 공시 대상 기업집단(57개) 소속 1980개 사 중 상장회사는 261개(13.2%)이고, 이들의 자본금 규모는 약 63.2조 원이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는 2017년 9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상장 기업 수(2008개)의 13%, 전체 상장기업 자본금(약 121.6조 원)의 52%를 차지한다.

올해 총수있는 집단(49개) 소속 상장사(237개)의 내부지분율은 39.5%로 비상장사(1545개, 78.9%)보다 39.4%p 낮게 나타난다. 총수없는 집단(8개) 소속 상장사(24개)의 내부지분율은 20.2%로 비상장사(174개, 89.6%)보다 69.4%p 낮게 나타난다. 

 
비상장 계열사에 대한 공정위 입장
“임기 동안 일관되게 재벌개혁을 추진할 것”


비상장 계열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이 알려지면서 이목이 쏠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을 발표하면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가 도입(2013년 8월)되고 순환출자가 바람직하지 못한 출자 구조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적으로 해소 의무가 없는 기존 순환출자가 자발적으로 해소되어 왔는데 이러한 추세가 단절돼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더불어 “신규 지정으로 5개 기업집단 소속 39개 비상장회사가 추가되는 등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수가 전년 대비 상당히 증가(42개, 22.7%↑)하였는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 제도에 대해서는 “해외 계열회사의 주주 및 출자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곤란하여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면서 “국내 계열사와 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현황이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10일 공정거래법 개정은 재벌 개혁의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통해 과도한 형벌 규정은 정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공정위원장으로 있는 임기 3년에서 현 정부 임기 5년 동안 일관되게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것만이 재벌개혁 성공의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한다”며 “양 극단의 비판의 한 가운데서 중간의 속도와 강도를 가지고 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위원장의 속도와 강도가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경영권 승계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지는 앞으로도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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