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자신을 뒤따라 오는 것으로 오해해 폭력을 행사한 50대 A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준영)은 19일 폭행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의 노상에서 한 40대 여성이 자신을 뒤따라 온다고 오해해 말다툼을 벌이다 얼굴을 밀어 쓰러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2013년 12월 마약을 탄 뒤 화투패를 바꿔치기하는 등 사기도박을 벌여 1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던 A 씨에게 “폭력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아주 많음에도 또다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다”라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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