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의사를 때린 혐의(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법정에서조차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어린 자녀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지나쳐 의사에게 따지던 중 순간 흥분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8시 30분께 창원시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딸을 진료하던 의사(26)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딸이 장염 증상이 있으니 과일을 먹이지 말라"는 말을 듣고 "그럼 무엇을 먹이느냐"며 의사와 실랑이를 하다가 의사가 음주 여부를 묻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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