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시설물·반사경·차량진입 등 설치 의무화… 29일부터 시행
이는 작년 11월에 개정된 도로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개정된 도로법의 시행일인 5월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도로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속도저감시설 등 보행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차량 진출입시 보행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반사경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리이브 스루 매장 등과 같이 차량이 보행로로 진출입 하는 곳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도심지 내 도로구조 개선 등 보행자가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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