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청년 신규 취업자 중 10년 이내에 이직 경험이 있는 근로자는 53.2%로 나타났다. 이직 경험자의 평균 이직 횟수는 2.13회로 나타났으며 이직자의 임금은 非이직자에 비해 6.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18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는 대졸자 직업 이동 경로조사, 청년패널, 고령화연구패널 등 고용정보원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자리다.

지난 2002년부터 개최돼 이번이 17회째로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전문가가 고용·교육·복지 등을 주제로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정책세션, 청년·대졸자, 중·고령자, 노동시장성과, 진로·직업 등 13개 분과로 나눠, 전문가 논문 33편과 학생 논문 수상작 6편을 발표한다.
 
황광훈 고용정보원 책임연구원은 청년패널조사 자료(2007∼2016년)를 활용한 '청년층 이직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 분석'을 발표한다.
 
논문에 따르면, 청년층 근로자는 첫 일자리 진입 이후 4년간 28.7%, 6년간 39.9%, 10년간 53.2%가 이직을 경험하며 이직경험자의 평균 이직횟수는 2.13회이고, 최대 12회까지 이직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규모가 작고 고용안정성이 낮으며 직무와 전공간 불일치가 큰 청년일수록 이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직의 임금효과를 추정한 결과 이직자의 임금이 비이직자에 비해 평균 6.2% 낮았다.
 
이직자와 비이직자 그룹의 임금수준을 비교하면 첫 일자리와 마지막 일자리에서 모두 비이직자 그룹의 임금수준이 높았다.

특히 첫 일자리의 임금수준 격차는 월평균 임금(실질임금) 기준 41만2000원으로 마지막 일자리의 격차(25만5000원)보다 월등히 높았다.
 
황 책임연구원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가 현 직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이직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정책적 노력과 함께 중소기업의 근로조건·고용안정성·복지혜택 등 임금 외 고용환경 개선도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영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장년 취업자의 직장이동 유형별 근로소득의 변화 분석'을 발표한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자영업 부문의 포화와 침체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년 임금노동자들이 자영업으로 눈을 돌리는 현상과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논문은 고령화연구패널자료를 이용하여 45세 이상 취업자의 고용 형태간 직장이동이 근로소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기존 상용직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자영업으로 이행'하는 것이, 자영업자는 '기존 자영업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소득을 유지·상승시키는데 가장 유리한 선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임금근로 일자리로 이직하면 근로소득을 낮추거나 최소한 근로소득 증가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준영 연구위원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이 불가피한 장년 임금노동자의 경우 다른 임금노동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보다 자영업으로 이동하는 것이 적어도 단기적인 소득유지라는 면에서 유리한 선택일 수 있다"며 "장년임금노동자의 무분별한 자영업 유입을 막으려면, 임금보험제도같이 다른 임금노동 일자리로 옮겨서 겪게 되는 임금감소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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