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주 고봉석 기자] 전주시가 도시계획 결정 이후 오랜 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일몰제 시행으로 오는 2020년 7월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도시공원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산책로와 광장, 녹지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후 보행자전용도로나 공공공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표고와 경사도 등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가 가능한 개발우려지역을 중점 검토하고, 실효대상 공원의 매입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시민들을 위해 매입이 꼭 필요한 사유부지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매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시는 일몰제로 실효되는 부지의 경우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남게 되는 만큼 개발우려지역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억제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보전녹지지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지정해 개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등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집중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공원조성 시행방안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사업, 매입비용에 대한 가용재원 마련 방법, 지방채 발행 및 토지은행 활용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련산공원의 경우 전주시-LH상생·지역발전 협력사업으로 가련산 공원부지 100%를 매입 후 공원시설 70%는 시에 기부체납하고, 비공원시설 30%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제로 인한 해제를 최소화하고 시민들과 후손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최대한 보존해 자연 경관요소가 아름다운 공원을 많이 가진 전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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