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도… 본격 선거운동 돌입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6.1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 시작됐다.
 
후보자들은 24~25일 관할선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신청하면 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 후보자들은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 지방선거 후보자의 경우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4월1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 기간에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어도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 경력이 없어야 한다.
 
후보자 등록 시 정당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과 당 대표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 승낙서 추가)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6월8~9일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투표를 실시한다. 선거일인 13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투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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