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전북 전주교도소 교도관이 재소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준 사실이 확인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주교도소 교도관인 A씨는 재소자 B씨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휴대전화를 제공했다.

이에 B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교도소 내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며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씨는 교도관인 A씨가 자신과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A씨를 협박, 수천만원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교도소는 최근 이 같은 비리를 확인하고 A씨의 직위를 해제하는 한편 B씨와 함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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