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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대법원이 헤어진 연인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부산의 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거나 끌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자체가 추행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라며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A 씨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은 것이나 강제로 입맞춤한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며 “행위 자체가 추행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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