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2015년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매년 3시간을 이수해야하는 의무교육으로, 청도를 찾는 방문객의 만족도 제고 및 서비스 강화를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로 농촌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실시됐으며, 청도군 161명과 달성군 민박운영자 10명 등 총171명이 교육에 참석했다.
이경기 청도군수 권한대행은 “청도군이 최고의 전원도시와 관광지로 급부상함에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청도를 찾는 관광객에 대한 충실한 안내자 역할을 하고, 서비스·안전·위생 의식 강화로 이용객의 편의는 물론 농촌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 이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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