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의문 해소를 위한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연수구의 올해 1월1일 기준, 13,583필지 개별공시지가가 3.43% 올랐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1.09% 상승 대비 세 배 규모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한 연수구 표준지 공시지가가 변동율 3.57%와 비슷한 수준이며, 인천시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율 4.07%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동별로 보면 선학동이 4.30%로 가장 큰 폭 상승했으며, 연수동이 4.06%, 옥련동 3.96%, 청학동 3.94%, 동춘동 3.86%, 송도동 3.27%순이다.
 
개별공시지가 가격 상승은 보전녹지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의 영향, 송도지역 아파트와 상업용 부동산의 분양과 및 기존 상가지역 성숙도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나 일사편리 인천 부동산정보 조회시스템에서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구청 민원지적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7월 31일까지 재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연수구는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 중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 한다.

  방문 및 유선상담 모두 가능하며, 구청 민원지적과로 연락하거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대면 및 전화 상담이 이뤄진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어 구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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