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아파트 내 사무실을 차려놓고 돈을 빌려준 뒤 연 최고 670% 이자를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A(23)씨 등 무등록 대부업자 4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택시기사 B(60)씨 등 10명에게 100만 원에 하루 2만 원씩 60일 상환을 조건으로 1700만 원을 빌려주고 5000만 원을 챙기는 등 연최고 670% 상당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상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내 사무실을 차려놓고 오토바이를 이용해 명함형 대출광고 전단을 살포하고, 전단을 보고 연락한 B씨 등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갖고 있던 대부계약서를 압수하고, 명함형 광고전단 10만장을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