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최대주주 일가가 지난 3월 18일 타계한 설원량 회장의 재산 상속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상속재산 신고기한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특히 설 회장의 보유 지분을 그대로 상속받을 경우 막대한 상속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고 설 회장 일가가 방법 찾기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또 설 회장 타계 이후 경영안정화에 주력했던 대한전선이 재산상속과 더불어 어떻게 후계구도를 유지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대한전선은 최근 관리부분 임종욱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이에 따라 임 사장이 재무·관리부분을 맡고, 김정훈 대표가 생산과 영업부문을 책임지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했다.

하지만 대한전선의 실권은 설원량 회장의 별세 이후 회사 고문으로 취임한 양귀애 여사가 쥐고 있다.양 고문이 직접 경영 일선에 나선 것은 처음이지만 경영 전반에 대해 보고받는 형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오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경영안정화에 주력하던 대한전선 설씨 일가가 설 회장이 보유했던 지분과 부동산 등 재산상속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재계에서는 대한전선 설씨 일가가 오는 9월 17일까지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상속세와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 방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주식으로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는 사망 전후 2개월, 즉 총 4개월 동안의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주가총액의 50%를 내야 한다.따라서 설 회장이 타계한 3월을 전후한 총 4개월의 평균 주식이 5,500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1,300만주에 육박하는 상속 재산은 700억원을 넘게 된다.

이러한 설 회장의 보유지분 32.44%에 대해 양 고문과 두 아들이 그대로 상속받을 경우 약350억원 가량의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현행 법상 30억원 이상 상속받을 경우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설 회장이 사망한지 6개월 내에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20%까지 가산세가 붙는데다 10%의 상속세 공제도 받을 수 없어 내달 중순까지는 상속처리가 불가피하다.따라서 9월 17일이 기한인 상속재산 신고기한을 한 달여 앞두고 설씨 일가는 상속세 납부 방법과 최대주주 유지를 위해 우회적인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재계에서는 대한전선의 계열사인 삼양금속 등에서 상속 지분을 고가로 매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삼양금속은 대한전선의 지분을 30% 가량 보유하고 있는 2대주주로 설 회장의 장남인 설윤석씨가 48%, 차남인 설윤성씨가 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삼양금속이 설 회장의 지분을 매입할 경우 설씨 일가의 대한전선에 대한 지배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는 것.재계 한 관계자는 “설 회장의 지분을 삼양금속에서 매입할 경우 대한전선의 최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후계구도나 경영권 확보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또한 300억원을 상회하는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상속받은 지분을 그대로 매각하는 방법도 있다.8월 9일 현재 주가가 6,400원에 이르고 있어 상속세 납부 기준(5,500원)보다 높기 때문에 실제 상속 지분을 장내 처분할 경우 약 110억원 이상의 차액을 챙길 수 있다.대한전선 한 관계자는 “재산 상속이 이뤄지더라도 대한전선의 경영권에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며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해 회사가 더욱 안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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