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G텔레콤 사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사용자들은 “LG텔레콤 대리점의 명의도용, 이중납부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강력 성토하고 있다. 이들 피해자들은 “피해의 보상 여부보다 LG텔레콤 본사의 안일한 대처에 더욱 화가 난다”며 ‘상식이 안 통하는 LG텔레콤’ 의 광고카피를 인용, 불만을 토로했다.

“자신 명의 번호, 외국인이 선납폰으로 사용”

지난 7월 중순, 통신위 게시판에 경상남도에 사는 한 고등학생이 ‘명의도용 피해’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6월, 고등학생 김(17세)군은 ‘010’번호로 신규 개통을 하러 LG텔레콤 대리점에 들렀다가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을 한 외국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 외국인이 사용한 번호는 자신이 개통한 적이 없는 생소한 번호였다. 대리점에 항의해 알아본 결과 대리점 직원이 자신의 주민번호로 신규 개통을 한 사실을 파악했다. 더욱이 김군은 미성년자로 주민등록번호 만으로 신규개통이 됐다는 사실이 의아했다. 대리점 측은 “명의도용 된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인이 사용한 것은 선납폰으로 요금체불 등의 금전적 피해는 일어날 수 없다”며 “해지처리만 하면 해결된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명의도용으로 사용요금 체납통보 받아”

주부 고모(35)씨는 최근 LG텔레콤 본사로부터 “사용요금이 체납됐다”는 통보를 받았다.확인결과 사용요금이 체납된 휴대폰 번호는 자신이 사용하는 번호가 아닌 자신명의의 또 다른 휴대폰 번호로 확인됐다. 고씨는 “대리점에 항의를 해 요금피해는 입지 않았으나 대리점은 ‘단순한 실수였다’는 말 외에 다른 설명이 없었다”며 황당해 했다.지난해 남편과 이혼한 주부 강모(45)씨는 “이혼한 이후 3개월 간 남편이 내 명의로 핸드폰을 사용한 것을 얼마 전에 알았다. 연체금액이 300만원이 넘어, 자칫 신용불량자가 될 뻔했다. 어떻게 이혼한 남편이 내 명의로 핸드폰을 개설했는지 모르겠다”며 서류확인 없이 쉽게 핸드폰을 개설해준 대리점을 원망했다.

“무리한 신규 가입고객 유치 경쟁 피해”

지난 2월 1일 ‘LG-LP3000(이후 LP3000)’ 단말기를 갖고 싶었던 대학생 이(26)씨는 LG텔레콤에 신규가입하고 단말기 ‘예약’을 했다. LP3000 모델은 LG텔레콤 신규가입자에 한해 ‘예약’을 통해서만 판매되는 품목. 때문에 이씨는 LG텔레콤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규 ‘010’번호도 받았다. 단말기는 2월 25일 이후 배송 받기로 했다. 그런데 정작 단말기가 도착한 시일은 3월29일. LG텔레콤은 “제조사의 문제로 출시일이 늦어지고 있다”며 1차 통보에선 “예약폰을 2월 25일 출고하겠다”고 공고, 2차 통보에선 3월 중순, 3차 통보에선 ‘3월 15일에 출고하겠다“며 시간을 끌었다.

또한 이씨는 “LG전자측에서 LP3000 단말기를 LG텔레콤에 3월 8일 3,000대, 9일 2,000대, 11일, 1,904대, 12일 1,132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원래 예약자에게 배포하려한 3월 12일 물량이 대리점이나 직영점으로 1,132대나 나갔다”며 “예약자에게만 판매하겠다는 모델이 은행쪽 판매점에 8,000대나 나갔다”고 전했다. 현재 다음 카페에는 LP3000 사용자 모임이 개설돼 이 문제에 관한 LG텔레콤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사건에 대해 LG텔레콤 S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판매원 이모씨는 “신규가입을 늘리기 위해 명의도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끔 본사에서 경고 조치를 내리긴 하지만 최근엔 거의 눈감아 준다”고 털어놨다.

또 “명의도용 역시, 신규 가입시에 본인은 신분증과 등본, 대리인은 인감증명서,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와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지만 종종 대리점들이 서류 확인 없이 신규 가입을 허용해 주는 경우가 많지만 본사의 제재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대리점이 명의도용을 일삼는 이유에 대해서는 “신규가입자를 늘려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다. 특히 월말이 되면 금액을 맞추기 위해 명의도용으로 신규 폰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신규 가입시 대리점이 반 강제적으로 자동이체를 권유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씨는 “대부분 신규 가입시 자동이체를 유도한다. 대부분의 고객이 통장 거래 내역이나 카드 사용내역을 잘 확인하지 않아, 요금이 이중으로 청구되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전에 사용했던 번호를 해지시키지 않고, 새로운 휴대폰을 사용하는 고객이 1년 동안 기본요금이 이중으로 청구됐던 것을 몰랐다가 항의하러 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전했다. 이 경우, 사실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것을 회사에서 알 수 있지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먼저 사용여부를 확인하거나 해지하라고 통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LG텔레콤 본사 고객만족센터 측 역시 “대리점의 도덕적 해이로 발생되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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