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세종대학교가 교비 횡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구(61) 세종대 총장의 혐의에 대해 “검찰이 교육부의 소송경비 집행 원칙과 다르게 전제하고 기소를 했다”라고 반박했다.
 
세종대는 30일 “신 총장은 재임 기간 사익을 추구한 경우가 없다”면서 “교육용 재산과 관련한 소송은 순수한 대학의 업무이며 법인과는 무관하므로 소송 비용은 당연히 교비에서 제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박물관 유물 인도 소송의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유물을 빼앗기지 않아 소중한 학교의 교육용 자산을 보존할 수 있었다. 학교 건물명도 소송에서도 승소해 현재 건물을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입찰보증금 등의 교비 지출 수십억 원을 막아 대학 재정에 큰 도움을 줬다”며 “소송비용 지출은 교육부의 사립대학 소송경비 집행 원칙에 부합하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출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012년부터 세종대 제11대 총장직을 맡아왔던 신 총장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교비 8억8000여만 원을 소송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그를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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