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지가상승률 7.13% 상승 전국 평균 6.28% 증가

[일요서울ㅣ안동 이성열 기자] 경북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415만 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재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 각종 부담금과 국ㆍ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도내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지가 총액은 171조1041억 원으로 지난해 159조7223억원 보다 11조3818억 원 증가했으며, 지가상승률은 작년대비 평균 7.13% 상승했다.(전국 평균 6.28% 상승)

주요 상승지역은 문경시 11.56%, 봉화군 11.33%, 군위군 11.29%로 문경시는 2021년 고속철도 개통 예정으로 매매가 상승, 봉화군은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조성사업, 봉화군은 봉화댐 조성사업, 군위군은 부계~동명 간 도로, 상주~영천 간 고속도로 준공 등이 상승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도내 최저 상승 지역은 포항시 북구(2.07%)로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최고 지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대, 개풍약국)로 전년과 동일한 1230만 원/㎡(평당 4066만1340원)이며, 최저 지가는 울진군 기성면 이평리 641번지[답,(현황:임야)]로 142원/㎡(평당 469원)으로 조사됐다.

전국 최고․최저 공시지가는 최고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 화장품판매점(9130만 원/㎡당)이며 최저 울진군 기성면 이평리 641[답,(현황:임야)] (142원/㎡당)이다.

또 도민의 자존심인 ‘독도’(국,해양수산부)는 울릉읍 독도리 임야91필, 대 3필, 잡종지 7필 등 총 101필지 총면적 18만7554㎡(5만6735평)로, 전체 공시지가 총액은 59억2906만 원으로 지난해(54억3103만 원) 대비9.17%(4억9803만 원) 상승했다.

한편 독도의 최고 지가는 독도리 20-3번지(잡종지, 서도 접안시설) 외 1필지로 ㎡당 120만 원이며, 최저 지가는 독도리 30번지(임야) 외 1필지로 ㎡당 3000원이다.

특히 지난 2000년 독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이래 ‘우리땅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해저 자원의 경제적 가치 및 독도에 투입된 경제적 비용 등이 매년 독도의 지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효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한 내에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주면 재조사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되는 만큼 도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북도청 전경.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경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활용하거나,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오는 7월 2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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