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창고부지를 쓰레기보관장소(적환장)로 불법용도변경해 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대한항공이 기내 및 공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관할 구청에 승인을 받지 않고, 창고부지에 보관·선별해왔던 것이다. 특히 불법용도변경에 관한 법규정을 놓고 대한항공과 관할구청인 인천시 서구청, 그리고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간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 서구 원창동 382-1번지 일대 656평의 대한항공 부지. 대한항공은 지난 4월 관할 인천시 서구청으로부터 이 부지를 창고(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도로 허가 받았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이 창고부지를 기내 쓰레기, 폐타이어 등 쓰레기를 보관, 선별하는 장소로 사용해왔다.

대한항공측은 창고 부지에 반입된 쓰레기들 중 재활용이 되는 신문지·플라스틱·캔 종류 등은 재활용업자를 통해 처리했다. 그리고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의 경우는 공항공사내 쓰레기소각장으로, 음식물쓰레기 등 처리가 곤란한 것은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해왔다. 이처럼 대한항공측은 창고용도 부지를 쓰레기 적환장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지난 7일 관할 서구청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다.대한항공측은 “지난달 13일 해당부지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발부 받은 뒤, 용도를 쓰레기 적환장으로 바꿔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밝혔다.또 대한항공측은 “이 구역 허가기관인 자유구역청 승인을 얻어 사용한 것일 뿐인데, 행정기관간 협의 부족을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 송도·영도지구 및 대한항공 부지가 있는 청라지구의 건설 및 기반시설 설치 등의 허가기관이다. 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사업자배출자 신고를 하면 쓰레기 적환장 운영과 관련, 지차체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서구외 다른 지역 일반사업장의 경우 이런 절차를 밟으면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즉 대한항공의 불법용도 변경은 ‘항공 쓰레기’라는 특수성 때문이라는 것이 자유구역청측의 입장이다. 일반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내에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를 선별,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항공사의 경우, ‘공항’에서 나오는 쓰레기처리가 곤란한 상태다. 공항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게 되면 악취 및 외관상 좋지 않다는 얘기다.

따라서 대한항공은 인근에 ‘쓰레기적환장’ 설치가 필수적이었다는 것.그러나 관할구청인 서구청이 이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폐기물관리법상 쓰레기의 수집·운반·보관장소는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서구는 지난 2002년 행정시행 예규로 쓰레기적환장 설치를 금지시켜 놓고 있어, 대한항공의 쓰레기 적환장 설치는 원천적으로 불법이라는 것이다.서구청 관계자는 “대항항공측에 건축법상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허가 또는 ‘건축물 대장 기재 변경’신고없는 쓰레기 적환장 설치는 불법”이라며 30일까지 시정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구청과 자유구역청간 불협의 문제에 대해 서구청 또 다른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허가는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대한항공이 대기업이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불법을 저질렀으면 즉시 시정하면 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이에 대한항공 관계자는 “일단 용도변경 등 서구청 시정 지시에 따를 방침이다”라며 “만일 용도변경이 안될 경우, 항공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난감해 했다.자유구역청 관계자도 “서구청측에서 쓰레기 적환장 설치를 불허할 경우, 대한항공에 항공쓰레기 처리 계획서 등을 받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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