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3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것과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와 강정민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의사를 전했다.

앞서 지난 25일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혐의로 원안위와 강 위원장을 고발했다.
 
시민회의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낸 뒤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원안위는 지난 15일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의 매트리스 속커버나 스폰지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돼 연간 피폭선량이 최대 9.35밀리시버트(mSv)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는 일반인 피폭방사선량 기준인 1mSv의 9.35배에 이르는 수치다.
 
하지만 원안위는 그보다 앞선 10일 1차 조사 당시 라돈 다량 검출 제품으로 알려진 '뉴웨스턴' 제품을 검사한 결과 연간 피폭선량이 0.15mSv에 불과해 문제가 없다고 전한 바 있다.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조사결과를 번복, 소비자에게 혼동을 불러와 논란이 거세졌다.
 
시민회의 측은 "원안위의 갈지자 행보는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주기에 충분하다"며 "이번 라돈침대 사태는 무사안일과 무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관재"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암물질인 모나자이트를 1개 업체가 수입하고 판매했는데, 법률에 따르면 원안위가 이를 알고 있어야 했던 만큼 직무유기"라며 "1차 조사 이후 원안위가 매트리스를 수거했어야 하는데 이것도 방치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