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5월은 세무달력으로는 가장 바쁜 달이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신고대상자는 한 달이 연장된 6월 30일까지를 신고기한으로 한다.
 
2012년부터 시행된 성실신고확인제도란 고소득 자영업자의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의 관리감독을 통해 성실신고를 장려해 세원을 양성화하고,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란 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제도의 취지가 고소득자영업자들의 성실한 소득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만 대상이 된다.
 
업종별 분류가 다양한 만큼 상용차 사업자 및 기타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자동차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5억 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상품중개업의 경우 10억 원,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20억 원 이상이면 규모요건 충족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된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납세자가 세금을 탈루하다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가공경비와 업무무관경비 등을 필요경비에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공경비와 업무무관경비를 성실신고확인을 할 때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지출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액수가 일치하는지에 따라 과다비용여부를 확인하고, 지출한 경비가 업무와 관계없는지 확인한다.
 
유학, 군복무 중인 자,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사람이 가공 인건비로 계상돼있는지,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 개인 경비 등을 복리후생비로 계상했는지, 개인적 경비가 변칙적으로 계상돼있는지 여부도 체크한다. 가정용 차량유지관리비 등이 사업용으로 계상돼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1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와 3만 원을 초과하는 각종 비용의 경우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이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적격 증빙을 잘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우선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6월 30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서란 신고하는 사업소득금액이 증빙서류와 장부에 의해 적정하게 계산된 것임을 성실신고 확인자가 증명하는 서류이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60%를 1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하고, 사업과 무관한 비용인 의료비,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도 15%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받는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된다.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해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이렇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제출하는 서류가 많고, 여러 가지 의무가 복잡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평소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춰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채상병 회장은 참세무법인 대표이사 회장, 참프랜차이즈 세금연구소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을 출판했다. 국무총리 ‘납세자 권익보호’ 부문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아름다운 납세자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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