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이 중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세금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취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자동차세가 대표적이다.

취득세는 과세 대상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되고,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 사실에 따라 과세하고,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한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세금은 일정기간에 벌어들인 수입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국세가 있고, 일정기간이나 일정 시점의 과세대상 자산을 소유한 사실에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다. 그리고 취득시점에 부과하는 세금도 있다. 주로 수입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 국세이고, 지방세는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를 가지게 되는 순간 상용차 운전자나 상용차 관련 사업자는 세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자동차 등을 소유하면 부과하는 세금은 만만한 액수가 아니므로 관심을 기울이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일정 시점이나 일정 기간에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해 알아본다.
 
우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시점을 과세기준으로 한다. 매년 6월 1일이 그 기준으로 부동산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그래서 부동산은 6월 1일 이후에 취득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부동산을 팔 때는 6월 1일 이전에 양도해야 유리하다. 부동산을 보유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데, 이들 세금은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기 때문이다. 이 때 양도시기는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을 치루는 날이다. 하지만 잔금 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뤄지면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만일 부동산을 6월 1일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자에게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납세 부담이 없고 양수자가 이를 납부해야 한다. 5월 31일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매수자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해당 연도의 1년 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6월 2일에 양도한다면 매도자가 실제로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5개월뿐이라도 1년 치 재산세를 전부 내야 한다.
 
6월 1일 당일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시기를 두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나누어 내도록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넣어 합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실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1월에 고지하는데 한 번에 납부(연납)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시기가 1월인 경우에는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가 할인되므로 1월에 일시 납부하는 것이 할인율이 제일 크다.
 
자동차를 보유하다 양도하게 되면 자동차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자와 양수자가 나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출고 후 2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출고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감면된다.
 
지방세 납부는 전자고지 제도를 활용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가 전자 우편을 통해 지방세 전자고지를 받으면 소액을 할인해준다. 서울 일부 구에서도 재산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균등분할주민세에 대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건당 150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 납기일을 경과해도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세금 할인 제도를 숙지하고 있으면, 상용차 사업을 하는 사업자든 운전자든 다양한 절세가 가능하다.

 
채상병 회장은 참세무법인 대표이사 회장, 참프랜차이즈 세금연구소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을 출판했다. 국무총리 ‘납세자 권익보호’ 부문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아름다운 납세자상’ 등을 수상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