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일간, 52회 걸쳐 4억4백만 원...경기북부경찰청 ,보이스피싱 조직원 5명 검거

경기북부경찰청,(사진 제공)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청장 김기출)지능범죄수사대(보이스일피싱수사팀)는 “정부가 지원하는 햇살론 대출을 해주겠다”며 신용등급상향비 명목 등으로 총52회에 걸쳐 4억400만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A모(28세)씨, 현금인출책 B모(22세)씨, 송금·환전책 C모(25세)씨와 D모(39세)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가로챈 돈을 중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도와준 환전상 E모(35세)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착수 및 검거경위에 대해 지난 5월 10일 4500만 원 대출 받기위해 수십회에 걸쳐 대출금의 10배에 근접한 4억400만 원을 보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돈을 요구한다는 신고를 받고 피해자 면담 후 수사를 착수 하겠되었다고 수사경위에 대해 밝혔다. 

같은 날 ‘특수공증비’ 명목으로 추가 요구한 2천만 원을 건네 받기위해 경기 포천 소재에 나타난 현금 수거책을 검거한 것을 시작으로 5일간 경기 수원 등지에서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을 차례로 검거한 것이다.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2018년 3월중순경 사업자금이 필요했던 피해자 F씨(53세, 토건업)에게 “연6.9%의 금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가능한 정부지원 햇살론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20만 원과 인지대, 보증료 등을 송금 받아 가로채고 계속해서 “거래실적을 올려 신용등급을 높이면 연 6%의 금리로 4500만 원까지 가능하다”며 대출금을 증액해 줄 것처럼 속여, ▲신용등급상향비, ▲ 특수공증비’ 등 갖은 명목으로 총 41회 걸쳐 2억94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 ’2018년 4월 30일 이들은 “계좌 거래로 신용등급 작업 중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어 계좌 거래를 할 수 없으니  현금을 박스에 포장에 놓으면 우리 직원이 직접 건네 받아 신용등급 상향 작업에 사용하겠다"며 11회 걸쳐 1억1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F씨는, “수수료 이외 들어간 비용은 대출금이 나올 때 모두 환급된다”는 말을 믿고 지인들의 돈까지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거책 A모 씨는, 일당 15만 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이른바, ‘대포카드’를 수거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포장된 현금 박스를 수거하여 송금·환전책인 C모 씨와 D모 씨에게 전달했고, 인출책 B모 씨는, 일당 100만 원을 받고 피해자가 계좌 송금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하여 송금·환전책 C모 씨와 D모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금·환전책 C모 씨와 D모 씨는, 일당 15만 원씩 받고 A와 B씨로 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환전상 E모 씨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들이 서로를 알지 못하도록 해외 메신저로 개별 지시하고, 지시 내용을 매일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검거 당시 압수한 현금 3000만 원의 출처와 체크카드 40개 명의자 상대로 양도 경위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임을 밝혔다.

또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신용등급 상향, 보증료 등 대출에 필요하다며 갖은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전화로 절대 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만큼, 대출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일체의 전화, 문자는 보이스피싱 전화이므로, 즉시 경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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