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구속은 피했지만 검찰의 기소 과정 등이 남아있어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뉴시스>
 2일 서울서부지법은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함 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함 행장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2013~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하나은행이 안심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김 회장도 여전히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하나은행도 행장 구속 사태는 피했지만,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나은행 노조의 김 회장과 함 행장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도 만만치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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