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전파 메시지 담당부서 직원이 함께 공유 신속 대응
시에 따르면 재난상황 발생 시 기존 시․군에서 긴급재난문자 송출요청을 하면 경북도에서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해당 부서 과장의 승인을 거쳐 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문자를 전송했으나, 시․군에서 상황 판단 후 송출요청 시 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송출기준과 표준문안을 검토해 즉시 문자발송을 승인하도록 개선됐다.
이와 관련, 경산시는 31일 긴급재난문자 운영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총괄과 전직원 및 11개 재난협업 부서와 읍면동 직원 2명 이상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의 상황담당자로 지정해, 재난상황 발생 시 협업부서의 담당자와 읍면동 직원이 즉각 현장 상황을 확인함으로써, 신속한 대처가 가능토록 했고,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 당직근무자가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경북 이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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