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및 공항 안내 추가

국토교통부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안내 추가 등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 관리지침’을 개정해 6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표지에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연료 충전시설 안내 추가 ▲고속국도 방향안내 표지에 고속철도역사와 공항 안내 추가 ▲보조표지로 안내할 수 있는 대상에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추가 등이다.
 
기존 보조표지에는 도로명·지점명·관광지·도로관리기관을 안내하도록 제한했으나, 국민들의 안내요구가 빈번한 주요 사회기반시설도 보조표지를 이용해 안내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
 
국토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이번 도로표지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친환경 연료 충전시설과 고속철도역사 및 공항에 대한 안내가 가능해졌다” 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도로환경과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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