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농약 사용금지, 민관합동 T/F 구축운영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 등록과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제외한 기타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 기준을 0.01㎎/㎏(ppm)으로 일률적 관리하는 제도이다.
즉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성분은 기존 기준을 적용하고 미설정된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기준,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해당 농약의 최저기준 등을 적용하던 것을 모두 동일하게 0.01ppm 이하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텃밭 등 소면적 작물에서 농업인들이 미등록된 농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적용되므로 농약지침서상 적용 작물에 등록된 약제만 사용해야 하며 농약판매상에서도 유념해 판매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경험에 의한 농약선택보다 농약지침서 준수와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야 하며, 농약별 등록된 작물과 적용대상에만 사용하고 사용시기와 사용횟수를 지켜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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