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독주택지의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난해 7월 도입된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지침을 마련, 6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5월31일 밝혔다.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은 단독주택들을 허물고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사업가능지가 300가구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이상, 도로율 20% 이상 등으로 규정돼 있으나 세부 지침이 없어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이다.

건교부는 우선 단독주택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련 기준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부지면적 1만㎡ 기준’에 단독주택 부속 토지 면적뿐만 아니라 대상 구역내 상가나 연립주택의 면적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로율 20% 기준’에 기존 도로 뿐만 아니라 추가로 계획된 도로면적과 사업대상지를 둘러싼 도로면적도 추가로 포함시켜 사업가능 면적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노후불량건축물 3분의2 기준’ 판정시 시·도 조례의 경과연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상점이나 벽돌 주택의 경우 구조기술사의 의견청취만으로도 해당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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