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 종암경찰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 57분경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캠퍼스 영상원 강의동 3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후 약 일주일이 지난 4일 노원구 자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확인 후 추적해 노원구에 있는 A씨의 자택에서 그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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