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업계 2위인 CJ홈쇼핑이 외제 화장품을 과장 광고해 팔았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수입화장품인 로뎀화장품의 성분 및 효능과 현지판매 상황 등을 과대 포장해 광고한 CJ홈쇼핑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사실을 신문을 통해 공표토록 조치하는 한편, 과징금 2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홈쇼핑은 게비스코리아로부터 공급받은 로뎀화장품에 대해 홈쇼핑 방송 및 카탈로그를 통해 성분, 해외에서의 인지도 사용효과 등을 부당하게 광고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CJ홈쇼핑이 비타민 C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비타민 C가 포함된 것처럼 광고하고, 일부 국가에서 단순히 마케팅 및 판매가 가능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16개국에 수출된다고 과장광고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객관적 근거없이 피부재생을 도와주는 고기능성 스킨케어라고 광고하거나 색조화장으로 인한 잔류독성을 없애준다”고 과장 광고했고 “또 마시는 경우에도 피부미용에 효과를 보는 고기능성 제품이라고 광고했다”고 밝혔다.또 CJ홈쇼핑은 유럽의 약국에서 일반잡화와 함께 팔리는 것을 의약품으로 선정돼 약국에서 판매된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일부 품목은 직수입 정품이 아닌 데도 이를 알리지 않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으며 지난 200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억9,500만원어치를 판매했다.한편 수입사인 게바스코리아는 제품설명서에 객관적 근거없는 산성피부 복원, 눈주위 노화지연 등의 사용 효과를 표시해 시정명령을 받았다.공정위 관계자는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의 거래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해 거래가 이뤄지는 통신판매나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피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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