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이사 1명을 도박개장과 대부업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코인원을 통해 마진거래를 한 회원 20명도 도박 혐의로 함께 송치할 예정이다.

차 대표 등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보증금의 4배까지 공매도할 수 있는 가상화폐 마진거래 서비스를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길게는 일주일 뒤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나 공매도할 수 있어 돈을 잃거나 따는 마진거래 방식이 도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찰은 코인원이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회원들이 실제 가진 돈보다 4배 많은 금액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돈을 빌려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대부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판례와 학계 연구 등을 바탕으로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이나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코인원 측은 "마진거래는 도박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엔 변함이 없으며, 향후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잘 소명할 계획"이라며 "대부업법 위반 혐의도 회원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았으며, 현금이 아니라 포인트로 이뤄진 거래라는 점에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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