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을 맡을 특별검사로 지명된 허익범 변호사 <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드루킹 특검’에 허익범 변호사(59·사법연수원 13기)를 최종 낙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와 추천을 존중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야3당 교섭단체는 특검법에 따라 지난 4일 임정혁·허익범 2명의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문 대통령에게 추천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허 변호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허 변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검으로 지명된 허 변호사는 검찰 출신의 ‘공안 수사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6년 검사 생활을 시작해 부산지검 부장검사, 인천지검 공안부장, 대구지검 형사부장을 역임했다.
 
그는 이날 청와대로부터 지명 받은 직후 서울 서초동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으로 지명된 데 대한 포부를 밝혔다. 허 변호사는 “국민과 국가가 내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며 “중요한 임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드루킹 사건에 대해선 “언론에서 발표된 수준으로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뿐이지만 정치적인 사건인 것은 분명하다”며 “수사 방법과 절차는 법에 의해 공정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변호사는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 20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치게 된다. 특검보 등 인선 작업과 수사 기록 검토, 사무실 마련 작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 수사 기간은 60일로, 30일간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특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87명 규모로 구성된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위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한편,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2006년 이후 각종 선거 과정에서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 댓글조작을 한 정황이 최근 드러난 것과 관련, 이번 수사 과정에 해당 사안도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드루킹 특검은 특검법에 수사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별도의 특검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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