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파트에 항목별 등급이 매겨져 소비자들이 주택의 성능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성능표시제도(또는 주택성능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건교부는 현재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관련 법률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주택성능표시제도는 소음과 유해물질, 외부조경, 건물구조 등 각 부문에 대한 성능을 등급으로 표시하는 제도로 주택건설업체들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분양공고할 때 부문별 성능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우선 소음의 경우 경량충격음(작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긁히는 소리)에 대해서는 이미 4단계의 등급이 마련돼 지난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건교부는 앞으로 경량충격음 뿐만 아니라 화장실소음, 가구간 경계소음, 외부소음 차단효과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등급을 매긴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새집증후군’의 주범인 내부 마감재 유해물질과 관련해서는 유해물질의 종류 및 성분을 정밀분석한 뒤 검출종류 및 검출량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긴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외부조경을 어떻게 했느냐 ▲아파트 내부에 어떤 재료(동파이프 등)를 사용했느냐 ▲어떤 구조(리모델링이 쉬운 가변형주택 등)로 건물을 지었느냐 ▲에너지 효율은 어떤지 등에 대해서도 일일이 등급이 매겨지게 된다.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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