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구지방환경청․시군 합동점검, 위반시설에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조치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북도는 도내 하천오염의 주요 유발시설인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158개소에 대한 정부합동 점검실시 결과 무단배출, 공공수역 유출 등 위반업소 2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7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상수원지역 등 주요하천에 인접한 축사, 축사밀집지역, 악취 등 상습 민원 유발지역, 과거 위반사례, 시설규모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점검대상을 선정했다.

도는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도․대구지방환경청․시군 등 총 10개조 120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인허가 및 악취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비롯해 퇴비와 액비를 축사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야적 또는 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정화시설에 대한 방류수 기준 초과 여부,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퇴비사 등에서 침출수 발생에 따른 축사주변, 공공수역 오염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경북도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수질기준 초과 2개소, 관리기준 위반(부적정 운영 등) 13개소, 기타 10개소 등 총 25개소를 적발, 무단배출 및 공공수역 유출 등 불법행위가 심한 10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기타 부적정 운영에 대해서는 개선명령(7건), 과태료 부과(16건, 19,150천원), 시정 지시(4건)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출되면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축산농가 및 관련 업체에서는 자율점검 및 시설 정비 등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7일 도내 하천오염의 주요 유발시설인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158개소에 대한 정부합동 점검실시 결과 무단배출, 공공수역 유출 등 위반업소 25개소를 적발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