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수, 수천만 건···화면 잠겨도 촬영 가능?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몰카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다운로드 수만 해도 수십만 건에서 수천만 건까지 달하는 상황. 청소년들도 인증 없이 노출될 수 있고 앱의 유포를 법적으로도 막을 수 없어 문제로 떠오르는 형국이다.

‘셔터음’ 안 들리고 ‘화면’까지 위장해
범죄를 위한 앱 아니다?


앱 스토어(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는 앱을 판매하는 온라인 콘텐츠 장터)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몰카 앱’은 촬영 시 셔터음이 들리지 않고 화면에는 검정 화면, 뉴스페이지, 문자 등이 뜨는 방식이다. 상대방이 모르게 촬영하는 위장 앱인 것.

휴대폰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도 사진‧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파일은 휴대폰 속 숨겨진 폴더에 고스란히 저장되기도 한다.

다운로드 수만 해도 적게는 수십만 건에서 수천만 건까지 이르는 상황.

앱 후기에는 “소리 없이 동영상 녹화가 가능해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 걱정된다. 그러나 기능은 좋다” “몰카에 획기적이다” “몰카로 유명한 앱이다” 등의 의견이 달리고 있다.

법적으로 이런 앱의 유포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몰카를 찍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지만 앱을 만들어서 유포하는 것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몰카 앱 제작자는 악용될 우려는 있으나 범죄를 위한 앱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몰카 앱 개발자는 “근데 그런 기능은 뭐 쓰기 나름 아닐까 싶어서 처음에 넣은 건데 미스테리쇼퍼(손님인 척 매장 직원을 감시하는 사람)이런 사람들도 쓰고...”라고 말했다.

몰카 앱은 이용자들이 차단해 달라고 신고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버젓이 유통되는 형국이다.

또 이런 몰카 앱은 청소년은 물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핸드폰 앱 다운로드 서비스 업체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 애플 앱 스토어 등 휴대폰 사진‧동영상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무음 앱이 수십여 개나 판매되고 있다. 이 중 몰카에 악용될 수 있는 앱도 많다.
 
7개월간 41차례 촬영
벌금형 가벼워 ‘징역형’

 
몰카 앱은 범죄에 악용된 바 있다.

서울 지하철역을 돌며 상습적으로 몰카 동영상을 찍은 30대 회사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9)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7개월간 41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을 뿐 아니라 무음 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해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경 서울 구로구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 계단에서 본인 앞에서 걸어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 지난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41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휴대폰에 무음 앱을 설치하고 해당 앱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영등포역, 합정역 등 지하철역을 주로 범행 장소로 삼았다. 또 지하철 안이나 마트에서도 몰래 여성들의 신체를 찍었다. 촬영한 영상이 유출·배포되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개발자‧이용자
무더기 적발

 
지난 2015년에는 여성의 신체를 찍기 위한 몰카 앱을 개발한 프로그래머와 이를 이용해 공공장소에서 사진을 찍은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015년 10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는 척하면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몰카 앱을 개발해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사진을 찍고, 다른 이용자들이 찍은 사진을 내려 받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로 프로그래머 B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B씨가 개발한 어플로 지하철, 버스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C씨 등 남성 3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 했다.

B씨는 개인적으로 몰카 앱을 개발한 뒤 같은해 6월 17일 음란사이트를 통해 이를 유포하고, 해당 어플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사진 1000여 장을 찍은 혐의도 받았다.

B씨는 몰카 앱 이용자가 찍은 사진을 관리하는 서버로 몰래 전송되도록 제작하고 해당 앱을 내려 받은 남성 32명이 찍은 사진 수천 장을 받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와 C씨 등 남성들이 찍은 여성의 신체 사진이 5000여 장에 달했다고 전했다.

B씨가 개발한 몰카 앱은 촬영할 때 소리가 나지 않고, 화면을 포털사이트 뉴스 페이지로 위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또 촬영한 사진은 숨김 폴더에 저장돼 현장에서 여성에게 적발돼도 확인하기 어렵도록 했다.

붙잡힌 남성들은 대부분 경찰에서 “호기심에 여성의 사진을 찍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몰카 앱이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앱 스토어 측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의 규제망을 벗어나고 있다. 앱 스토어 측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전부다.

날로 진화하는 몰카 앱에 경찰도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카메라 대신 몰카 앱을 사용할 경우 스마트폰이 아닌 특정 서버로 전송되는 경우도 있어 촬영 사실을 확인하기 힘들다고 토로한다. 이 때문에 적발과 단속 등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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