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예산 횡령 및 뇌물 수수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 출연(出捐·금품을 내어 도와줌) 어느 연구원 전 센터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연구원 전 센터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800만 원·추징금 18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전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같은 혐의를 지닌 연구원 B씨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0만 원·추징금 2611만여 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연구원 C씨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 원(징역형 선고유예)·추징금 380만 원을 판결했다.
 
또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자 D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와 B씨는 2011년 11월 18일 연구센터 소유인 농공상융합형 기술개발사업 과제 사업비 185만8730원을 참깨 등 구입대금 명목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 2014년 10월21일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연구센터 소유인 과제 사업비 및 운영사업비 4894만8730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공금을 A씨 지인들에게 제공할 명절 선물용 참기름 제조비용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2012년 12월 초순 광주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C씨에게 납품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활동비를 마련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바 있다.
 
이에 C씨는 2013년 3월29일 연구센터에 과학기자재를 납품하는 업자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및 납품 등의 과정에 있어 각종 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 160만 원을 수수받았으며, 같은해 4월 같은 이유를 들어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갖는다.

B씨는 2012년 8월 A씨로부터 활동비를 마련해 오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 광주 한 지역에서 납품업자 D씨로부터 연구센터 과학기자재 납품계약 체결 및 납품 등의 과정에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았으며 2013년 2월 동일한 이유로 D 씨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갖는다.
 
또한 2011년 4월부터 2014년 10월 까지 D씨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1511만여 원을 수수한 혐의도 지닌다.
 
C씨는 2013년 1월9일 연구센터 소회의실에서 작물 재배업자로부터 농공상융합기업 창업보육지원 보조금 신청 및 지원기업 선정 과정에서의 각종 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이유에 관해 "A씨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수장으로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음에도 이러한 본분을 망각한 채 하급자들에게 위법한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등 횡령 범행을 총체적으로 지시했으며, 하급자에게 납품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도록 요구하기도 한 만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B씨에 대해서는 "납품업체로부터 수수한 뇌물의 규모가 26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횡령 범행의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으로 처벌한다"고 전했다.
 
한편 C씨의 경우 "수수한 뇌물 560만 원 중 360만 원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직원들의 회식비로 소비됐으며 개인적으로 취득한 뇌물은 200만 원 가량이며 다른 사안과 비교할 때 다액은 아닌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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