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유령 법인 마트를 세워 농산물 등을 납품받은 뒤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달아나는 이른바 '탕치기' 수법으로 117억 원대 사기 행각을 저지르고 다닌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도합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유령 법인으로 마트를 차릴 것처럼 한 뒤 농수산품과 육류 도소매업자들로부터 물건만 납품받은 채 대금결제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소상인 147명을 상대로 117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물건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납품부터 하면, 돈은 15일 단위로 결제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전문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건전한 유통 질서 및 시장경제를 중대하게 해치는 행위로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심각하게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비슷한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현재까지 피해액 가운데 많은 부분이 변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기소된 후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해물품을 반환받고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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