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제주지법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 31일 B씨와 C씨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실제 매매대금 4억1000만원보다 2억6000만원 적은 1억5000만원으로 축소한 정황을 잡고 지난해 6월 서귀포시에 이들을 신고했다.

B씨와 C씨의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확인한 서귀포시는 이들에게 49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씨에게는 신고 보상금으로 50만원이 쥐어졌다.

하지만 A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2(신고포상금의 지급)와 시행령 제1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에 따라 과태료의 20%(984만원)를 지급해야 한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법령 제25조의2 조항은 2016년 1월 신설돼 그 이후 위반 행위만 인정할 수 있다"며 "2015년 7월 이뤄진 다운계약서 작성은 적용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다운계약서란 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서로 합의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을 말한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적발되면 거래 당사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취득세의 3배를 물어야 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